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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은 생일 기준이 아닙니다”
by.범양해운   Date : 2015-03-04 06:11:20 / Hit : 3,168

민원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마감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아직도 마감일에 대한법적 기준행정 기준으로 이해해 낭패를 당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은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인데, 이를 18세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 31 이전에 그런 문의를 하면 다행이지만, 데드라인을 넘겨 뒤늦게 생일이 지났다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도와 드릴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라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18세가 되는 남자는 1997년생으로 병역과 관련해 국적이탈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3 31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18세가 되는 생일날이 3 31 이전에 들어 있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다.

문제는 4 이후 생일을 맞는 경우다. 생일이 5 혹은 6 또는 11, 12월에 있고 그때 18세가 되는 경우아직 2~3달의 여유가 있다 여유를 부리다가 놓치게 되는 것이다.

서구식으로 18세가 되는 기준으로 따질 아니라, 한국식으로 18세가 되는 에는 무조건 3월말까지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다.

영사는마감시간 전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38세가 되는 1 1일까지 국적이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출입국시 병역이나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을 있는 만큼, 기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부했다.

한편, 한국의 국적법이 10 이상 개정될 만큼 자주 바뀌다 보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에 대한 오해도 여전하다는 것이 영사의 설명이다. 통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인(영주권자 포함) 자녀로 출생한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이 모두 부여되는 만큼, 무조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1998 614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 이후 출생자는 양계혈통이 인정돼 부모 가운데 어느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자녀는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다.

결국, 올해 신고 대상자인 1997년생이라면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갈리게 된다.

실제 이런 오해로 인해 지난해 9 선천적 복수국적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원고로 나선 1997년생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원천무효 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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