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해외이사 서비스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서울은 인천 세관으로, 부산은 용당 세관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저희 회사와 시간을 정하셔서 세관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주 화물은통관시 화주 본인의 세관 입회하에 화물을 몇 가지 OPEN하며, 세관원이 세금의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님의 스케쥴상 혹은 부득이하게 세관에 나오시기 힘든 경우는 대리 통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있으신 화주 또는 세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실 화주의 경우에는 직접 세관에 나오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비스 안내중 [대리통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시민권자
여권, 외국인 등록증(또는 거소 증명서, 취업 증명서)

영주권자
여권, 거소 증명서, 전세 계약서(또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세 계약서(또는 고용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권, 자동차 등록증, 소유증(CERTIFICATE OF TITLE), 책임 보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운송 비용은 가급적 귀국 하시기 전에 완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부분적 COLLECT로 한국에서 지급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서울 또는 부산 PLS에 미납금을 완납하셔야 인천 또는 용당 세관에 APPOINTMENT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금액은 현지 환율을 적용 계산하여 USD로 한국 현지 또는 미국으로 PAY 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 기준 결정 방법 -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 11~12%)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TOTAL 가격의 34.24%. 자동차의 가격은 KELLY BLUE BOOK (http://www.kbb.com/)을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계약시 고객님이 이주하실 도시만 미리 기입하여 주시고, 화물에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주하실 곳의 정확한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항공의 경우, 무게 혹은 부피로 계산이 되며, 선박의 경우 부피(CBM)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Minimum 3 큐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출발 지역과 서비스 타입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큐빅의 정식 명칭은 CBM = CUBIC METER라고 하며,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1m x 1m x 1m 입니다. Minimum 3 큐빅의 경우 1m x 1m x 3m 가 됩니다.
해외 이사시에 고객님의 화물은 최소 15일에서 30일까지 범양 LA 창고에서 무료로 보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창고 보관을 원할시 화물의 총합을 계산하여 창고료를 부가해 드리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비스 안내중 [화물보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모든 화물의 보험은 Option으로써, 화주의 요청이 있을시만 운송 회사가 보험 회사에 보험 부보를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의 유무는 화주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물품들 중 고가의 품목이 있을 경우(예: 빅스크린 TV, 피아노 등)에 보험 가입을 권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해상 보험은 화주의 물건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귀국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이 도착하여야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각 항목별로 1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합니다.

- 입국 후 영주권 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개월이내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 국적회복자 : 국적회목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로부터 6개월이내
단기체류자가 물품반입(과세물품포함) 내용을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개인 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시던 물품이 아닐경우(신품)에는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고객님이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까지 물품들을 3개월 이상 사용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셔야합니다. 3개월 이상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영수증 등을 첨부하실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던 TV는 해외동반 가족 수 이내로 면세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해외동반가족이 3인이실경우 총 3대까지의 TV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cm를 초과하게될 경 우는 과세대상이됩니다.
외국에서 거주하시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사망에따른 고인의 물품등은 이사화물로 인정이됩니다. 다만 유품의 이사화물 수입신고는 호적등본 등 가족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분이 하셔야하며, 사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망여부를 증명하셔야합니다
면세대상인 물품들

1.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 등(단기체류자 제외)이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생필품(가재도구, 주방용품 등)을 기준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오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합니다.

2. 단기체류자의 경우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시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 가격 합게액의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가 가능하오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닐 경우 관세등이 부과됩니다.

3. 품목당 1개·1조를 초과하는 다음 지정물품은 아래표에 의거 가족수에 따라 인정수량을 달리하게됩니다. *단, TV의 경우는 동반 가족의 수만큼 인정이됩니다

- TV, 600ℓ 초과 냉장고 · 냉동고, 세탁기 ·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 오븐렌지
- 고급가구(소파 · 장식장 · 침대등), 고급 카펫, 공기 조절기
- 고급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촬영기, 영사기
*고급은 200만원 초과 물품(단, 가구는 개당 500만원 · 조당 800만원 초과)

과세대상인 물품들

필수과세 물품들: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차량의 경우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산 차량으로, 전 거주지역에서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상 사용하신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산 차량의 경우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는 과세대상이됩니다(예: 미국생산 현대 소나타 등...)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은 이사물품이 입국하기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수증 등 구입관련 자료를 보관하셨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셔야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되지않는 물품

1.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이되지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물품
* 홈카,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60cm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 직업 · 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 악기, 칼라 현상기 및 비디오 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독신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고급 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도구 등

- 전 거주기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A.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에 해당되면서 이사자(준이사자)가 해외에서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입국일까지(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 선적일 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외국산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B.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배출가스/소음인증 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의 소관기관에 문의하여주십시요.

- 배출가스 · 소은인증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www.nier.go.kr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 연구소. www.kosta.or.kr

C. 차량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시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있습니다.

D. 차량은 신차가격에서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잔존욜을 적용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이사물픔의 면세나 과세는, 요건만 구비되면 국적, 영주권 보유 여부에 관게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요구하는 이사자의 체류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객님의 물품들은 이사화물로 인정이됩니다.
인천세관에서 차량을 통관하실 경우 인천 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임시번호판을 교부 받으셔야하나 민원편의를 위해 임시번호판 교부업무을 인천세관에서 위임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세관에서 통관을 진행시 임시번호판 교부까지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수입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물품신고서(세관비치, 신고자 직접 작성)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L) 도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 화물인도지시서(D / O) 원본(화물반출시 필요)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입국시  세관에 별송품이 있다고 신고하면 발행 교부함)
- 여권(구여권 및 가족동반시 가족여권 포함), 외국인등록증 등 거주기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서는 이사자 본인 또는 이사자의 동반가족분들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이사자 본인 또는 이사자의 동반가족분들께서 세관에 직접 오시지 못 하실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실수있는 주민등록등본의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과 이사물품신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해주시면됩니다.
이사화물로 통관이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뿐입니다. 따라서 2대를 가지고 들어가실 경우엔 1대는 이사화물로 다른 한대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실수있는 차량의 종류는 세단형(4D), 짚형(SUV) 또는 스테이션왜건(WAGON)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탑승가능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입니다.
A.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시거나 국내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자나 도착한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이사화물이 아닌 탁송물품으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B. 우편물 · 탁송품의 면세 · 과세기준에 의하면 면세통관은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이 15만원 이하로써 면세통관범위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며, 인정수량이내라 하더라도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과세 통관이됩니다.

C. 또한 세관장 필수확인대상물품은 면세통관범위란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내의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조건을 구비하셔야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청)
- 식물방역법(국립식물검역소)
- 야생동식물보호법(지방환경관리청)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경찰청, 지방경찰철)
- 가축전염병예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폐기물의국가간의이동및그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 · 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당이되지않습니다)

대상물품
- 식품위생법. 다만, 수출된 식품등으로써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 등에 한함)(식품의약품안전청)
- 통신비밀보호법(정도통신부장관)
거소증이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분증이며,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거소증은 끝자리 수가 5~6으로 끝나 주민등록증과의 차별을 두고있으며, 거소증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영주권자는 거주여권과 영주권, 사진 2장만 있으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만들 수 있으며, 시민권자도 미국여권과 사진 2장이면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을 당시 영어로 이름을 개명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 이름이 '김철수'이고 미국이름을 '스티브 김'으로 개명했다면 '스티브 김'의 이전 이름이 '김철수'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시민권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소증 발급기간은 1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 체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으려면 한국체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비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있을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중에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대로라면 영주권자는 해외거주 이유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셨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이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뒤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서는 이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국내 거소증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소증의 경우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을 만들어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께서 직접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