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상담/포장/운송/보험부보
- 전화를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귀댁을 방문하여 포장에서 부터 한국내 자택까지 배송의 전 과정을 상담해 드립니다.
- 계약후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당사의 직원이 포장재료 (CARTON, BOX, BUBBLE 등)를 가지고 댁에 방문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포장하게 됩니다.
- 보험 가입을 선택하셔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 포장이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하여 자체 보유 창고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 선적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STEP 2. 선박/항공기 선적
- 손님이 나무 BOX 포장을 원하시는 경우는 창고에서 이삿짐을 나무 BOX속에 집어넣어 완벽한 최종 포장을 하고, 손님이 원하시지 않을 경우는 CARTON BOX 및 BUBBLE팩으로만 포장된 상태로 CONTAINER 작업 후 선박 또는 항공기로 선적 운송하게 됩니다.
- 나무 BOX 포장은 CARTON BOX및 BUBBLE팩 포장대비 안전성은 강화되나 추가 비용이 발생 되오니 화물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이 완료된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및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 에이전트로 보내 드립니다.
- 이사물품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선적하게 됩니다.
STEP 3. 한국내 도착/하역
- 부산항 또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사물품은 관할 세관의 통제하에 하역하게 됩니다.
STEP 4. 보세구역반입/보관
- 물품의 한국 내 최종 도착지에 따라 아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최종 통관/반출 전까지 보관되며 보관 비용은 화물주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STEP 5. 통관/반출
- 이사물품의 통관검사는 서울 또는 용당에서 실시하게 되며 이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물품의 주인이 반드시 입회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자의 편의상 당사로 문의하시면 위임 통관도 가능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출입국 관리소장으로 부터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증 등 거주기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 관리소장으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F-4) 로 확인하므로 해당되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기의 거주 예정 기간이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자격법 체류기간의 상한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체류예정 기간이 명시된 교용계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STEP 6. 자택운송
- 통관검사가 끝난 이사물품을 자택으로 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