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송 정보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운송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께서 정들었던 차동차를 가지고 가십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경우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시면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관조건
  • 이사 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사화물로 인정받는 자동차는 세단형의 것, 지프형의 것, 또는 스테이션 웨건,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로서, 수입 승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와 봉고, 홈카 및 트럭등 다른 차량은 이사 물품으로서 통관 할 수 없습니다.
  •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동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 되지 않습니다.
운송조건
  • 통관 조건 1과 동일하며, 한 가구당 각 1대의 차만이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이사화물로 취급 되어집니다. 정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일 경우 운송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의 경우 미주에서 준이사자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반출하는 차량은 자기인증검사 면제, 환경인증검사 생략됩니다.
  • 외국인(대한민국 시민이 아닌자)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외국인의 경우, 취업 증명서 혹은 거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차량이 본인의 이름으로 차랑 계약이 되었거나, DMV에 등록된 후 3개월 이상 소유하고 계셨을 경우.
  • 가지고 가실 차량의 할부 금액 등 모든 비용이 완납된 경우 * 본인의 명의로 CERTIFICATE OF TITLE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실 경우

한국차 두대의 경우
국산차라 하더라도 한 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한 대는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때, 면세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만 받고 자동차 등록이 가능 하지만, 과세되는 차량은 추가로 배출 가스 검사, 소음 인정 검사를 받고 기준에 합격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과세되는 경우 일반 수입 자동차(COMMERCIAL)와 적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 자동차 등록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한국차 한대, 외제차 한대
위의 A와 같은 경우입니다. 세관원이 화주와 상의하고 어느 것을 과세로 할지 결정이 되며, 주로 국산차가 면세 대상이 되고, 외제차는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구에서 자동차를 몇 대 가져가시든 상관은 없지만, (운전자 포함 9인승까지만) 1대 이상은 과세 처리가 되어 수입화물(COMMERCIAL)과 같은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선 필요한 물품들은



위의 3가지이며, 하셔야 할 일은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해서 DMV 에서 차량 해외 반출신고(CERTIFICATION OF EXPORTATION ) 를 하며, DMV에 가실 때에는 1. DRIVER’S LICENSE & 2. REGISTRATION CARD & 3. ORIGINAL TITLE 기타 차량과 관계된 서류들을 구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DMV 의 INFORMATION DESK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ION FORM을 받으신 후, 기입을 마치시고 구비해 가신 서류들과 함께 다시 INFORMATION DESK에 주시면 직원들이 DATA 입력&카피 후에 손님에게 다시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해외 반출 신고는 아무때나 가셔서 하실 수 있으며, CERTIFICATION OF EXPORTATION의 기입하신 반출날짜 전까지는 운전 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말소 신고후 DMV 직원은 고객님이 작성해 주신 FORM과 고객님의 서류 이외에는 아무런 서류 또는 영수증을 드리지 않고, DMV HEADQUARTER에서 서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예 : CALIFORNIA의 경우 DMV HEADQUARTER는 SACRAMENTO 입니다.)

또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FORM을 작성중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은 [EXPORTATION WILL BE]항목인데, 이것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MODE OF TRANSPORTING VEHICLE = VESSEL(선박)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EXPORTATION DATE = 고객님의 차량이 출항하는 날을 적어 주십시오.
- SHIPPER’S NAME = PUMYANG WORLDWIDE SHIPPING
- ADDRESS & PHONE NUMBER = 18120 S.BROADWAY UNIT #B, GARDENA, CA 90248 / 310-767-5699 (저희 PLS USA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구비 물품은  



위의 4가지이며, CONTAINER 가 도착하기 전에 한국 범양 직원으로부터 APPOITMENT를 잡기 위해 전화를 드리는데,(이 때 전화를 못 받으시게 될 경우 차량은 보세 창고로 넘어가서 보관 됩니다.) 고객님의 스케줄에 따라 ARRANGE를 하시면 됩니다.  

TITLE의경우,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등기로 발송해 드리고 , 고객님께서 직접 한국범양으로 찾으러 오시거나 또는 세관에 자동차를 P-UP하러 가실때 고객님의 TITLE은 세관창고에서 찾으셔서 통관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가셔서 세관에서 차를 찾아 오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의 자동차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알려주시면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 보험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해외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F4비자를 만드신 후에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 하신 후, 통관시 세관원이 임시번호판을 부여하며 자동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세관 발생 비용 및 세금, 입항료, 통관료 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출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고객 문의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시 구비 서류는 현지에서 등록한 자동차 등록증 및 관련서류입니다.

세금- 세관(TEL:1577-8577)으로 직접 문의 해야함. (오차가 있을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시 사전 지식 사항 : 차대번호(VIN#)/배기량/등록일자/모델명/브랜드/연식)

정식 세금 납부 및 통관 후 자동차 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자기 인증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자기 인증 서류는 개인은 발급이 안되고, 정식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되어있는 법인이 접수해야 하며, 또한 국립 환경부 소속 소음 배출 가스 평가를 받아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개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과세가격 x 약 24.21% (배기량 1,000cc 초과)

- 관세액: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과세가격+관세액) * 개별소비세율 (5%)
- 교육세액: 개발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과세가격 x 약 18.8% (배기량 1,000cc 이하)

- 관세액: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액: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